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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동전으로 받은 월급’…법적 문제 없을까?

2021-04-15 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손수레에 쌓여있는 물체.<br><br>1센트짜리 동전 약 9만 개입니다. <br> <br>미국의 한 남성이 다니던 정비업체를 그만두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 신고하자, 대표가 기름 묻은 동전을 보낸 겁니다. <br> <br>국내에서도 월급을 동전으로 받았단 소식 종종 전해지죠.<br><br>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? 따져봅니다. <br><br>우리 법에는 임금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. <br> <br>△통화로 △직접 △전액을 △정기적으로 줘야 하죠. <br><br>여기서 '통화'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데요.<br><br>단 법에서 지폐로 줘라, 동전으로 줘라 정하진 않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동전으로 월급 줬다고 법적으로 규제할 순 없는데요. <br> <br>다만, 근로계약서를 볼 필요 있습니다. <br> <br>[진선미 / 노무사] <br>"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지 아니면 근로자 명의 개별 통장으로 입금할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." <br><br>계약서상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월급. 갑자기 동전으로 받았다면 근로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동전 갑질' 막겠다며 다양한 대책 나왔는데요. <br> <br>19대 국회에선 임금을 줄 때 지폐와 계좌이체로 정해놓자는 법안, 발의됐죠. <br> <br>당시 보고서를 찾아보니 "분쟁을 줄일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"면서도 "형사 처벌될 수도 있어 과할 수 있다"는 의견 있었습니다. <br> <br>20대 국회에선 물건을 사거나 임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를 '제한'하자는 법안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미 OECD 가입국 중 유로존 국가, 일본, 캐나다 등 29개국은 이런 제도, 도입하고 있단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나라별 상황이 다르고, "동전 개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커진다"는 의견도 있었죠. <br> <br>결국, 이런 법안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. 악의적인 동전 갑질,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습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임채언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, 김민수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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